•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입력날짜 2024-10-14 14: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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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시의원,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숙자 시의원
▲이숙자 시의원
서울런(Seoul Learn)의 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런(Seoul Learn)은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의 교육 지원 대상자 중에는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숙자 시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도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숙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서울 시민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더욱 많은 보훈 가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숙자 시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보훈대상자와 보훈 가족의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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