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각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
  • 입력날짜 2024-09-03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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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운영
영등포구가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나타내는 정보로, 택배 수령 및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세주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상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 등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소유자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구는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신청 절차에 대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온라인 상담 시 담당 공무원은 자료 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며, 구민은 신청서 및 소유자 동의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상담 방법은 구 누리집 ‘분야별정보>부동산>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개인 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상담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기초 조사 및 의견수렴 등 14일간의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해당 호수에 상세주소판을 직접 부착해 준다.

이외에도 구는 구민들의 상세주소 신청 활성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영등포구지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는 응급상황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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