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라 시의원, 공난포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해야!
  • 입력날짜 2024-08-01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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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미지원은 현 정책의 사각지대”
▲이소라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8월 1일 “공난포(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하였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소라 의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난임 시술 지원사업에 있어 ‘공난포’ 미지원은 현 정책의 사각지대다”라며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공난포의 경우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실제 힘든 난자 채취 과정을 겪었음에도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기다리는 난임부부에 이중의 고통일 것이다”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개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있어,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다태아 특성상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을 확률이 높은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비 중 인큐베이터 입원비는 제외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다태아 3쌍 중 2쌍(66.6%)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었으며 체중이 2.5kg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는 59.9%에 달한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난임 시술 중단 부부와 다태아 예비 부모들과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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