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 빨리 처리해야”vs “물가 교란, 금리 올라갈 위험성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통과를 놓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 성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관해 “간단명료하게 자료만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토론에 앞서 질의를 먼저 한 후 관계 장관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토론에 들어가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고 바닥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또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위축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도 빨리 통과 시켜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행안위와 환노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법사위에 보냈다”라면서 “그래서 신속히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먼저 말하겠다”라며 “현행 헌법 체제나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을 지급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고 금리가 올라갈 위험성도 있다”라면서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정부부터 공무원들의 공통된 우려다”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만약에 국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면 선심성 예산 등이 늘어나는 부분 등을 우려해서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심의나 결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라며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13조원이나 되는 대규모 재원을 직접 법으로써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행정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지급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행 업무를 하는 코나아이 업체 운영에 대한 문제점(주식 취득 등 임의 운영)을 지적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것으로 현재의 노사 균형을 넘어서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어 문제만 많다”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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