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상표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 적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아래 ‘민사국’)은 7월 30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제품은 총 4,797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 원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 4천만 원) ▲액세서리 888개(7억 1천만 원) ▲지갑 573개(4억 6천만 원) ▲가방 204개(5억 7천만 원) ▲선글라스 191개(1억 1천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 6천만 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서울시 자체단속 및 4개 기관(서울시, 특허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수사협의체 단속 실적 포함) 주로 적발되는 종류로는 의류, 지갑 ,액세서리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선글라스, 스카프 등이 있다.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이 미디어를 통해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소개되는 만큼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 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이번 유해 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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