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미납요금 고지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송
  • 입력날짜 2024-07-05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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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지침 어긴 사례 없어,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지연’은 사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7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일부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2년 전 부정 주차 단속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 업무매뉴얼 지침 어기고, 시효 지나지 않아 법적 문제없지만, 행정은 신뢰 우선이다”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7월 5일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공단의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업무매뉴얼과 지침을 어긴 사례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이 지연됨에 따라 불편을 겪으셨을 고객과 언론보도를 접하신 구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시설관리 공단은 이어 “이번 미납요금 고지서 발송 지연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업무 절차를 주민편의 우선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기사의 요지는 ▲2년 전 부정 주차 단속 미납요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 ▲미납 경우 ‘당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1차 고지서를 발송’ 지침을 어김 ▲시효가 지나지 않아 법적 문제는 없지만 행정은 신뢰 우선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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