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침내 교육 논리가 작동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되나?
  • 입력날짜 2019-03-25 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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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당‧정‧청 협의 열고, ‘국가 교육위’ 하반기 출범시키기로!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방안’과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정권‧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 교육위를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육위 설치를 위해 정책역량을 최대한 모아,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상반기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 교육위 출범) ▲국가 교육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 교육 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 되도록 해, 국가 교육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등이다.

또 ▲국가교육위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교육 관련 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모든 위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인다.

그리고 ▲국가 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국가 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된 <지방교육자치시대> 실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권분립 국가이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고려하면, ‘입법·사법·행정’에‘교육’을 더해 사실상 4권 분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교육감직선제 등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해졌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별도로 두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먼저 설치한 후,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겠다”고 공약했는데, 드디어 그 청사진이 발표된 것이다.

그동안 교육계의 과제 1순위는 국가 교육위 신설이었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고,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육만큼은 정치 논리나 시장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역대 정권들이 교육을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다 보니 교육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으로, 이제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 논리에 기초하여 정책을 구현하고, 정책개발 기능을 집행기능과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관여가 최소화돼, 교육선진국 핀란드처럼 더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 백년지대계가 실현될 것 같아 자못 설레고 기대가 크다.

앞으로 당‧정‧청이 밝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교육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가지고 있었던 유∙초중고 업무가 대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로 이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다니고 싶은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일하고 싶은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보내고 싶은 꿈의 학교로 거듭날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꿈과 끼가 자라고, 교직원들의 뜻이 신명 나게 펼쳐지며, 학부모들의 믿음이 웃음 가득 실현되는 학교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집단지성 발휘해야!
그러나 국가 교육위 신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우선 국가 교육위 위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로 지나치게 넓어 비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당사자와 교육전문가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단체의 대표가 위원이 되면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좁기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단체는 ‘자격을 갖춘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지방 교육자치확대가 자칫 가뜩이나 교육 소통령 소리를 듣는 ‘교육감 자치’로 전락 되거나 ‘교육부를 17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재 서울시장의 경우, 그 권한을 25개 구청장과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과 철저하게 나뉘어 있지만 서울교육감의 경우, 11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유∙초중고 교직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사실상 다 가진 셈이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감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해야 하고, 지원청의 수장인 교육장도 구청장처럼 선출직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원청은 철저하게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에 충실) 셋째, ‘학교자치’가 아니라 ‘학교장 자치’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로 이양했을 때, 그동안 학교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기관’의 역할보다 ‘행정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는데, 더 심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학생을 더는 ‘교육대상’이 아닌 ‘학습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무늬만 교육 주체였다. 승진과 행정 중심의 학교를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 역시 학교 안에서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단지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를 통해 학교자치가 활짝 꽃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학생의 최소 성취기준 등 학교급별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의 대강만 제시하고, 국가 및 교육청에서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사연구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수업 및 평가혁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또 다른 학습이 되어버린 강의 중심 방과후학교를 지양하고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 지원) 문∙예∙체·취미·특기·재능계발 중심의 방과후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시도지사협의회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지방 교육자치 시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감협의회 · 국회 · 교육 주체와 학교현장 · 시민사회 · 지자체 등과의 원만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이 관건이라 여겨진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교육 주체 및 학교현장·교육청·교육부 ·시민단체 ·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모두 더욱 낮은 마음과 진정성 하나로 우공이산, 우보천리, 우행호시의 마음가짐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면 분명 ‘교육 고통 시대’를 끝내고 ‘교육 행복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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