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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 세대 부담 우려…장기적인 구조적 개혁 우선돼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개편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고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27년간 9%로 유지되던 보험료율은 2026년 9.5%로 오르며, 이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으로 2026년 43%로 조정됐다. 인상분은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돼 가입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진다. 또한 연금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군복무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청년 세대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연금 재정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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