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날짜 2025-03-14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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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 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영등포시대 DB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영등포시대 DB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3일(수)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됐다. 또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 시기 및 방법, 자료 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이어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과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 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 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 참여 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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