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이용자 50~60대가 가장 많아
  • 입력날짜 2025-02-26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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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 마련
무소득, 군복무, 실직 등의 사유로 그 기간에 알리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추후납부’ 제도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영등포구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가 98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이 598명(60.8%), 남성이 385명(39.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 단절 주부의 추납 신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60대 이상 457명(46.5%), 50대 374명(38.0%)으로 50~60대가 8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1월에도 신청자 69명 중 여성이 45명으로 65.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50~60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내에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한 방편을 마련할 수 있다.

추납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는 해당하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과거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납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추납을 신청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최소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119개월 치에 대해 추납할 수 있다.

만약 과거 1개월을 낸 사람이 119개월 치를 월 9만원 보험료로 한꺼번에 추납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약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과거 1개월을 낸 사람이 119개월 치를 월 9만원 보험료로 한꺼번에 추납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약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여성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추납제도가 많이 활용된다”라며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의 공백을 즉시 채울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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