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은 글로벌 추세” 현재 학생 휴대전화 소지와 수업 중 사용에 관한 규정은 통일되지 않았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 방침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및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때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및 중등 학생 생활 규정’에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8대 2로 기각했다. 또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교실 내 혼란과 학습 부진과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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