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 입력날짜 2024-09-24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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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원심판결 확정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판결 확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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