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7월 4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미이행하여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하는 역할을 맡는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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