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vs 존속?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당연한 결정이다” (전명주 민주당 시의원) 등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교육감 8인은 12월 2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온 학생 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를 분명하게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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