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구청장과 관련 관계자... 조속한 수사 이루어져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살레시오회 아동보호 치료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아래 청소년센터) 야간 종사자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32명의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동학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만 발생해도 시설이 폐쇄되어야 하나 관리·감독 기관인 영등포구청은 3년 만에 3개월 시설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센터의 아동학대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인 2019년 2월 15일 야간 종사자 1명이 야간에 속옷만 입은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고 창문을 열어 놓은 체 30분 정도를 서 있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과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단독으로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한 달 뒤에 영등포구청에 통보했다. 영등포구청은 2022년 4월 29일 1개월 사업 정지 행정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여 만이다. 이와 관련해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집단 성적 학대 사건 제보자 A씨는 5월 30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던 다음 달에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내려진 조치가 겨우 1개월 사업 정지라니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어 “서울시는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영등포구의 행정조치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A씨는 계속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영등포구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리·감독기관인 영등포구는 2021년 12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 실현하는 사회인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y)’ 인증을 획득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서울시경은 아동학대 은폐에 가담한 영등포구 채현일 구청장과 관련 관계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직권남용죄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월 15일 발생한 건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라고 결정하고 2021년 11월 행정조치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1개월간(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5월 30일 오전 살레시오 진상조사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원회)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 구청장과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과에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다”라며 “서울시경은 아동학대를 은폐한 영등포 구청장과 아동·청소년 과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임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조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2019년도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집단아동 성적 학대 사건, 그 이후 집단아동학대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는 동안 구청장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져 묻고 “서울시경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아동학대 은폐에 가담한 영등포구 채현일 구청장과 관련 관계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직권남용죄로 조사에 착수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아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대표는 “2019년도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있었다면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한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과 첫 대면이 생각난다”라며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과가 아동학대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세상에는 많은 가정이 아동학대 신고받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그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기관과 국가가 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영등포 내 아동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아동학대도 은폐되고, 아동 성 학대도 은폐되는 영등포구에서 뭘 믿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욕설 한마디에도 징계받는 사례는 언론을 통하여 많이 보게된다”라며 “하지만,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과에서 조사한 아동 인권 조사 결과서를 보면 종사자 욕을 하는 행위가 종종 발견되지만 거친 학생들이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최소한 해당 공익제보자의 조언이라도 들었어야만 했다”라며 “그러나 채현일 구청장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때 시민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2019년도 아동학대를 2022년도에 1개월 처분 내린 것은 아마도, 이렇게 시민단체가 구청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등포구 인근 학교로 전학 가는 일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주해야 한다”라며 “불안과 공포 속에 안전이 꽃펴날 일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아동 사법의 기본 원칙이 '엄격한 처벌과 그에 따른 폭력의 용인'이 아닌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로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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