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 확대 운영
  • 입력날짜 2026-03-25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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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고3,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협력 프로그램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올해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은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했으며,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시의적절한 노동인권 교육으로 평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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