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기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 확대 요청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와 부담금 경감 대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일반직 4.9%, 교원 2.23% 등 전체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79억원의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를 위해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과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과 공립학교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 이행과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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