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 외면, 부정식품사범 검거”
  • 입력날짜 2014-06-19 08:19:27 | 수정날짜 2014-06-19 0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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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검찰 송치
식품으로 수입신고 한 폐당밀은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사료용 폐당밀까지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구속되었다.

사료, 비료원료,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폐당밀 15만 톤을 수입해 식품회사 등에 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수입업자 2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3년간('10년 6월~'13년 6월) 156차례에 걸쳐 총 15만톤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서 전체 1%에 불과한 1,980톤만을 식품용(당류가공품)으로 서류상으로만 신고해 사료용과 섞어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용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식품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전량폐기해야 하는데 소량만 식품용으로 신고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이의신청기간에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는데도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판매를 못하거나 거래처가 끊겨서 생기는 손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 시민 안전은 아랑곳없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수입 이후 폐당밀을 보관할 때도 7,000톤짜리 탱크 한 곳에 구분 없이 저장하고 계류조(펌핑탱크)를 식품저장 탱크인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검역당국을 속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6월 위법사항에 대한 첩보를 받고 10개월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수입업자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9일(목) 밝혔다. 아울러 이 업체로부터 폐당밀을 구입한 식품 제조업자 2명도 입건했다.

수입업자 2명은 식품위생법 4조6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사료용‧공업용 폐당밀을 검역당국과 시민들의 눈을 속여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익만을 챙기는 부정 식품사범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수사해 범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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