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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기본형건축비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2025년 9월 15일 고시된 ㎡당 217만 4천 원에서 222만 원으로 2.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월 1일 정기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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