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옥중칼럼-1]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 입력날짜 2025-02-28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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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영등포시대 DB)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영등포시대 DB)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거짓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모든 증거는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혼란만 남을 것이다.

거짓말 대잔치가 끝났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우기던 전 국민 청력 테스트가 아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TV로 윤석열의 헌법위반 행위를 목격했다. 수많은 국무위원 군 장성, 장교, 병사들이 영문도 잘 모르고 윤석열의 반란 행위에 동원되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한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긴다. 권력은 모든 진실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권력은 쪼개서 상호 견제시키지 않으면 국민이 위험하다.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다
국민이 고용한 일꾼이 주인에게 행패를 부려서 해고하는 절차이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적용된 조항이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구속기소 되어 있다. 국군통수권자이자 계엄 선포권자인 자신의 명령에 따른 죄로 10여 명의 군 장성, 관계자 경찰 수뇌부가 구속기소 되었다. 탄핵 재판과 상관없이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증거인멸 및 체포 방해를 하는 사람을 석방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을 풀어주면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3,400명 수용자 모두 석방을 요구할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등 보수 패널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거론하며 탄핵 기각을 예상한다.
권력과 당파성에 중독되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도 뒤틀리는 모양이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옥중칼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옥중칼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질서가 망가진다. 탄핵 기각을 한다 치더라도 서울구치소 구속기소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가? 국회의원을 끌어냈는가 아닌가가 탄핵의 주요 쟁점이 아니다.

홍장원 차장, 곽종근의 진술 탄핵에 성공했다는 논리는 정신 승리, 자기 착각이다. 오히려 신빙성이 더해졌다고 본다. 이들 진술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 검찰 진술조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 변호인, 국민의힘 일부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을 들어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고인 본인의 검찰 피신 조서를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할 때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피의자 본인의 신문조서인 경우이다.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공수처 피의자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동의하고 말고 할 대상이 없다.

홍장원, 곽종근, 조지호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조서는 피고인 윤석열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공판절차에 나와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심문 기회를 줄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소법 312조 4항)

그래서 홍장원, 곽종근, 조지호 모두 헌재 변론에서 증인 채택 출석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했고 윤석열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마쳤다. 서울구치소에 갇힌 3,400명 수용자 중 이렇게 재판절차에 변론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있었던가?

우리 국민이 목숨 바쳐 지켜왔고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100% 전원 합의로 탄핵 심판을 인용 “피신청인 윤석열을 탄핵한다”라고 선언하리라고 본다.

2월 25일 최후변론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쓴다.
1층에서 여러 고민을 하며 오늘 최후 변론을 구상할 윤석열에게 충고한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

“You are fired”
2025 .2. 25 새벽
윤석열과 갇혀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여야 인사의 칼럼은 필자의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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