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통해 본 학교 안전사고(3)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 도덕적·사회적 규범 더욱 강화할 필요 또한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는 시스템 내에서 선형적 경로를 따르는 ‘불안전한 행동’과 ‘잠재 위험 요인 조건’의 결합에 의한 결과로 가정하고, 사고와 가장 멀리 떨어진 요소는 조직이나 환경의 행동에 기인하고, 사고와 가장 가까운 요소는 사고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행동에 있다는 점에서 비선형복합모델로 볼 수 있다.
Reason은 사고는 작업자의 실패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상위 수준의 더 시스템적인 조직적 요인인 잠재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였고, Hollnagel은 시스템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통제의 변화를 시스템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장벽과 방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움직이고, 인적오류를 견디는 사고방식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를 분석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조건, 관리·감독활동, 조직(안전)문화, 규정(법제), 도덕적·사회적 규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불안전한 행동 < 불안전한 조건 < 관리·감독활동 < 조직(안전)문화 < 규정(법제) < 도덕적·사회적 규범’ 순으로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과 도덕적·사회적 규범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상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10살 황ㅇㅇ양, 그리고 초등학생 2명과 30대 학부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 통학로에서 그것도 등교 시간에 어이없이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다. 이 사고가 아니라도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 스쿨존(총 880곳)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었기에, 교육청·구청·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안전 대책 마련 및 협조체계를 강화했어야 했다. 사고 이전에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법규·법제 준수 등 작업자 안전교육, 충분한 안전조치 및 안전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면 A씨를 포함한 작업자들의 ‘법규 위반’과 ‘불안전한 행동’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구역 내 교통안내·질서지도 강화, 화물차 통행 제한, 학교안전구역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폐쇄회로 (CC)TV 설치, SB(Safety Barrier) 1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방호울타리 설치, 통학 시간대 스쿨존에서 공사, 무단 적치물 하역 작업 등 위험 상황이 없도록 관리, 감독했더라면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는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스쿨존 사고는 비단 부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어린이 교통사고 중 80% 이상은 스쿨존·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2023년 5월,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한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새 학기를 맞아 보통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이루어짐)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이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범칙금 5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정부는 23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구역 29곳은 별도로 점검했다. 횡단보도나 과속 단속 장비 미설치, 제한속도 조정 필요 사례 등을 모아 200건의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동 점검을 마친 직후에 3건의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월 8일 대전 둔산동에서는 배ㅇㅇ(9) 양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고, 4월 28일에는 앞서 사례 분석의 예로 든 황ㅇㅇ(10) 양이 지게차 운전자가 떨어뜨린 화물에 깔려서, 5월 10일에는 조ㅇㅇ(8) 군이 경기도 수원 호매실동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모두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차량이 보행자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해 ‘스쿨존’을 넘어 유럽의 ‘홈존’같은 구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호주 같은 나라는 학생안전구역 진입로에 용의 이빨과 같은 구조물까지 세워둔다. 운전자가학생안전구역임을 쉽게 알고 스스로 방어, 서행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통학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안전구역 내 과속, 난폭, 위법·불법 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만 개선한다고 해서 학교안전구역 내 교통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학교안전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학교안전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구역의 지정, 책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안전구역과 관련된 법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혁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학생 개인과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운전자와 작업자 등에게 불안전한 행동 및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인적·물적·환경적 요인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시스템 이론과 제도 이론 측면에서 학교안전보호구역 관리를 둘러싼 법제의 미비를 정비하는 등 속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연계·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람이 아닌 시스템과 법제에 의해 작동하도록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사고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김형태(학교안전정책포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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