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입력날짜 2025-02-12 1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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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통해 본 학교 안전사고(2)
▲김형태(학교안전정책포럼)대표
▲김형태(학교안전정책포럼)대표
부산시에 신청한 예산 16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고 위험이 큰 도로부터 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 CCTV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학 시간대 스쿨존에서 공사, 무단 적치물 등 위험 상황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83억 원을 방호울타리(안전 펜스) 설치에 투입한다. 비탈길의 스쿨존으로 차량이나 화물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라도 어린이가 다치지 않게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강화된 방호시설로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과 현장검증을 거쳐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을 세웠다. 도로의 폭과 경사도, 굴곡 상태,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역별로 4개 종류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이 기준에 따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된 A구역에는 SB(Safety Barrier) 1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방호울타리를 세운다. SB1등급은 8톤 차량이 시속 55km 속도로 달리다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뜻한다. 위험성이 가장 작은 D구역에는 일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또한 2026년까지 632억 원을 들여 스쿨존 848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는 ‘스쿨존 시인성 강화’를 위해 266억 원을 투입한다. 건널목 앞 대기 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카펫’ 등을 조성해 운전자 눈에 스쿨존이 잘 띄도록 만든다. 시 관계자는 “발광다이오드(LED)로 건널목을 꾸미거나 방호울타리에 노란색을 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안전한 보도를 만드는 데 45억 원, 스쿨존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에 38억 원 등을 투입한다. 4년간 투입될 예산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35%씩 내고, 나머지 30%는 16개 구·군이 부담한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 사업 예산 181억 원을 조성한다. 23년에는 국비 지원금을 더해 약 155억 원이 편성됐다.
예견되었던 사고이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인재Florio는 사고 유발 원인, 부적절한 지식, 부적절한 태도와 습관, 안전하지 않은 행동, 부족한 기술, 환경적 유해성, 사고 가능한 다양한 원인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고의 경우도 그대로 해당한다. 또한 자연적 사고라기보다 구조적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유발 원인 및 구조적 결함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거하는 등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Heinrich는 사고의 88%는 인적 요인인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고, 10%는 불안전한 물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불가항력적인 환경 요인은 단지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즉 인적 요인 못지않게 ‘무거운 원통형 섬유롤’이라고 하는 물적 요인과 ‘비탈길’이라는 환경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고, 그 밖에도 스쿨존 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정비의 미비, 법규 위반 및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 소홀, 협조체계 미흡 등도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불 안전한 상태·부주의한 행동을 교정·제거함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Heinrich 이론만으로는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를 사람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 단순 선형모델로도 이 사고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고의 매커니즘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시스템 이론 및 비선형복합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Host(사람)-Agent(설비)-Environment(환경)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시스템 모델이다. 즉 각각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사고 발생의 확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이론이다.

첫째, 인적 요인 (연령, 성별, 태도 및 심리적 상태, 행동 특성 등) 측면에서 분석할 때, A씨의 ‘법규 위반’과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을 주·정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A씨를 비롯한 해당 업체 작업자들은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하역 작업을 강행했다. 특히 74세 고령자인 A 씨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다.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정차를 했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크게 법규 위반을 했다. 또한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사고가 난 곳 외에는 화물 하역 작업을 할 만한 곳이 없다. 4명이 작업하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를 통해 A씨가 얼마나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물적 요인(기계의 결함, 설비 부족 등) 측면에서 분석하면, ‘1.7톤짜리 화물(원통형 섬유롤)’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원통형 섬유롤은 평지가 아닌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굴러가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를 무면허 운전자가 지게차로 하역하고, 4명이 함께 작업하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커다란 안전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 원통형 섬유롤과 같이 엄청난 무게의 화물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있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안전 수칙에 따라 운반 및 하역 작업을 해야 했다. 안전 점검 및 안전조치 또한 더욱 세심하게 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환경적 요인(날씨, 도로 환경, 작업장 환경 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사로’와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도 사고 유발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무서운 속도를 굴러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안전 강도 5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면 원통형 섬유롤이 인도로 침범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법제적 요인(관련 법과 제도, 정책, 협력 시스템 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전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법」은 ‘아동 보호구역’, 「어린이 식생활 안전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학교보건법」은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등 현재 ‘학교 안전 보호구역(스쿨존)’은 보호 및 책임의무자, 보호 주체, 구역의 설정이 각각 다르다. 또한 학교 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권한 행사와 책무 이행을 하다 보니 매우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학로 안전의 문제도 도로 시설 관리주체는 분명 지자체이고, 위법행위 단속 주체는 경찰임에도 등·하교 시간을 교육활동의 하나로 보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

부산시에 신청한 예산 16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고 위험이 큰 도로부터 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 CCTV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학 시간대 스쿨존에서 공사, 무단 적치물 등 위험 상황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83억 원을 방호울타리(안전 펜스) 설치에 투입한다. 비탈길의 스쿨존으로 차량이나 화물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라도 어린이가 다치지 않게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강화된 방호시설로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과 현장검증을 거쳐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을 세웠다. 도로의 폭과 경사도, 굴곡 상태,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역별로 4개 종류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이 기준에 따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된 A구역에는 SB(Safety Barrier) 1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방호울타리를 세운다. SB1등급은 8톤 차량이 시속 55km 속도로 달리다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뜻한다. 위험성이 가장 작은 D구역에는 일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또한 2026년까지 632억 원을 들여 스쿨존 848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는 ‘스쿨존 시인성 강화’를 위해 266억 원을 투입한다. 건널목 앞 대기 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카펫’ 등을 조성해 운전자 눈에 스쿨존이 잘 띄도록 만든다. 시 관계자는 “발광다이오드(LED)로 건널목을 꾸미거나 방호울타리에 노란색을 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안전한 보도를 만드는 데 45억 원, 스쿨존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에 38억 원 등을 투입한다. 4년간 투입될 예산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35%씩 내고, 나머지 30%는 16개 구·군이 부담한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 사업 예산 181억 원을 조성한다. 23년에는 국비 지원금을 더해 약 155억 원이 편성됐다.

예견되었던 사고이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인재Florio는 사고 유발 원인, 부적절한 지식, 부적절한 태도와 습관, 안전하지 않은 행동, 부족한 기술, 환경적 유해성, 사고 가능한 다양한 원인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고의 경우도 그대로 해당한다. 또한 자연적 사고라기보다 구조적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유발 원인 및 구조적 결함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거하는 등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Heinrich는 사고의 88%는 인적 요인인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고, 10%는 불안전한 물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불가항력적인 환경 요인은 단지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즉 인적 요인 못지않게 ‘무거운 원통형 섬유롤’이라고 하는 물적 요인과 ‘비탈길’이라는 환경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고, 그 밖에도 스쿨존 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정비의 미비, 법규 위반 및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 소홀, 협조체계 미흡 등도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불 안전한 상태·부주의한 행동을 교정·제거함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Heinrich 이론만으로는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를 사람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 단순 선형모델로도 이 사고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고의 매커니즘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시스템 이론 및 비선형복합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Host(사람)-Agent(설비)-Environment(환경)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시스템 모델이다. 즉 각각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사고 발생의 확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이론이다.

첫째, 인적 요인 (연령, 성별, 태도 및 심리적 상태, 행동 특성 등) 측면에서 분석할 때, A씨의 ‘법규 위반’과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통학로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을 주·정차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에 A씨를 비롯한 해당 업체 작업자들은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하역 작업을 강행했다. 특히 74세 고령자인 A 씨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다.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정차를 했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크게 법규 위반을 했다. 또한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사고가 난 곳 외에는 화물 하역 작업을 할 만한 곳이 없다. 4명이 작업하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를 통해 A씨가 얼마나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물적 요인(기계의 결함, 설비 부족 등) 측면에서 분석하면, ‘1.7톤짜리 화물(원통형 섬유롤)’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원통형 섬유롤은 평지가 아닌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굴러가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를 무면허 운전자가 지게차로 하역하고, 4명이 함께 작업하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커다란 안전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 원통형 섬유롤과 같이 엄청난 무게의 화물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있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안전 수칙에 따라 운반 및 하역 작업을 해야 했다. 안전 점검 및 안전조치 또한 더욱 세심하게 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환경적 요인(날씨, 도로 환경, 작업장 환경 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사로’와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도 사고 유발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무서운 속도를 굴러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안전 강도 5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면 원통형 섬유롤이 인도로 침범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법제적 요인(관련 법과 제도, 정책, 협력 시스템 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전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법」은 ‘아동 보호구역’, 「어린이 식생활 안전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학교보건법」은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등 현재 ‘학교 안전 보호구역(스쿨존)’은 보호 및 책임의무자, 보호 주체, 구역의 설정이 각각 다르다. 또한 학교 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권한 행사와 책무 이행을 하다 보니 매우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학로 안전의 문제도 도로 시설 관리주체는 분명 지자체이고, 위법행위 단속 주체는 경찰임에도 등·하교 시간을 교육활동의 하나로 보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 차원에서 횡단보도와 교문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었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과 구청, 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남 일처럼 생각하여 떠넘기는 등 유기적인 연계·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튼튼한 ‘방호울타리’가 사고 이전에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학교 안전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관계 기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주요 요인은 A씨 등 작업자의 ‘법규 위반’과 ‘불안전한 행동’, ‘1.7톤짜리 화물(원통형 섬유롤)’ 하역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경사로’라는 도로 환경과 부실한 ‘방호울타리’, 그리고 학교·교육청·구청·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 체계와 ‘학교안전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법제 정비의 미흡 등 비선형복합모델처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Dougherty의 견해에 부합하게 A씨 등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4명 작업자의 안전 지식·능력·동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일어났고, ‘불안전한 조건’은 부적절한 설계(무리한 운반과 하역 작업), ‘열악한 유지·보수’(경사로라는 점을 감안한 방호울타리 설치 미흡 등), ‘부적합한 활동’(교육청·구청·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 체계 및 ‘학교안전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법제 정비의 비흡 등)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들 주요 요인들은 결국 조직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하는 근본적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 차원에서 횡단보도와 교문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었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과 구청, 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남 일처럼 생각하여 떠넘기는 등 유기적인 연계·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튼튼한 ‘방호울타리’가 사고 이전에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학교 안전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관계 기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

‘부산 청동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주요 요인은 A씨 등 작업자의 ‘법규 위반’과 ‘불안전한 행동’, ‘1.7톤짜리 화물(원통형 섬유롤)’ 하역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경사로’라는 도로 환경과 부실한 ‘방호울타리’, 그리고 학교·교육청·구청·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 체계와 ‘학교안전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법제 정비의 미흡 등 비선형복합모델처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Dougherty의 견해에 부합하게 A씨 등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4명 작업자의 안전 지식·능력·동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일어났고, ‘불안전한 조건’은 부적절한 설계(무리한 운반과 하역 작업), ‘열악한 유지·보수’(경사로라는 점을 감안한 방호울타리 설치 미흡 등), ‘부적합한 활동’(교육청·구청·시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 체계 및 ‘학교안전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법제 정비의 비흡 등)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들 주요 요인들은 결국 조직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하는 근본적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형태(학교안전정책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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