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한 나라의 성숙도 가늠하는 척도
안전이란 ‘각종 위험으로부터 오는 질환·상해·사망 및 재산상의 손실·손해를 방지 또는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자연적·인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욕구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제반 법령에서는 안전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안전에 관한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재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안전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과 제반 법령에도 안전에 관해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비록 우리나라 헌법과 제반 법령에 안전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간으로 생겨났기에 안전이야말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안전을 자유·행복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위상과 무게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자유·행복과 함께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를 ‘산업재해’처럼 ‘학교 재해’로 명명해야 현재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학교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외에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학교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외부인’ 등도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사고와 질병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하위개념과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은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고, ‘사고’라는 용어가 ‘질병’과 ‘손상’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법률용어로서 문제가 있기에 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처럼 ‘학교 재해’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교 안전은 이제 개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을 넘어 교육부 등 국가 차원에서 더욱 튼실하고 촘촘한 학교 안전 법제를 마련하여, 그것을 토대로 충분한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위험을 예지, 회피 및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안전사고 관리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누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정부 차원에서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학교 안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학교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외에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학교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외부인’ 등도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사고와 질병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하위개념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고, ‘사고’라는 용어가 ‘질병’과 ‘손상’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법률용어로서 문제가 있기에 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처럼 ‘학교 재해’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교 안전은 이제 개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을 넘어 교육부 등 국가 차원에서 더욱 튼실하고 촘촘한 학교 안전 법제를 마련하여, 그것을 토대로 충분한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위험을 예지, 회피 및 대응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안전사고 관리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누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정부 차원에서 강한 정책 의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학교 안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국가의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의 해태 안전권은 모든 국민이 해당한다. 국민 중에 누가 더 안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구조 순위를 정하다면, 사회적 약자 다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학생이다. 따라서 학생의 안전권은 물론이고 학교의 안전권 또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학교 안전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으로 파악할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제도적 배려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교육복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양자의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는 국가가 종합적 인권 및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학교 안전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적 제도로서 학교의 기본적 요건이다. 학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의 해태이고, 학생의 교육기본권 침해다. 현재 학교 안전 법제의 상황은 심히 불안하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적절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인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학교 안전에 대한 기본적 발상 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관리적인 차원에서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을 모두 갖는 총체적 성격의 종합적 인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수준은 그 인간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피교육자 또는 피 양육자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기에,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간적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학생 안전을 포함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이 칼럼은 필자의 논문,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연구’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김형태 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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