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법적 판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일 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백해무익한 진통을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인본주의적 포용으로 미래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야!”
며칠 전 대한민국은 74주년 광복절을, 일본은 74주년 종전기념일을 각각 기념했다. 70년이면 강산이 일곱 번 변하는 절대 적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발이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한일관계의 형국을 보면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양국의 긴장과 갈등은 한일관계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또 다른 시험대와 같다. 표면상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번복과 신뢰 위반, 국제법 위반 등을 들고 있지만, 실상과 본심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을 계기로 사전에 설계된 치밀한 경제보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가로막겠다는 경제공격에 있다. 일본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환경 구축을 주창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과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국제법을 위반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의 이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지난 100년 이상 일관되게 견지해온 근본 입장인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원일치의 법적 판단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일 뿐이다. 세상천지 어디에서도 자국민이 타국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 이하고 역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일본이 강 대 강 대치에서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뢰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담론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 등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으로서 일본의 권리와 의무를 다뤘을 뿐 한국의 의무는 다루지 않았다. 그 의제도 승전국과 패전국 관계였으며 식민지 배상문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히 한일협정은 양국 간의 재정상·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정치적 합의에 국한해서 논의한 것이지 식민지배와 관련한 배상과 전쟁배상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식민지배하의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도 별도로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법원은 강제징용판결에서 개인 배상청구권에 대한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인데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의도가 있는 견강부회(牽强附會)와 다름없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1993년 고노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담화 등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배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2010년간 나오토 총리 담화 등을 통해 꾸준히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했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과연 과거사를 극복하고 우호로 나가며 쌓아온 포용과 신뢰를 내동댕이칠 만큼 역사적 값어치가 있는 행동인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어두운 역사에서 꿋꿋하게 일어나 G20에 오른 유일한 나라이고 IMF를 비롯하여 국난에 준하는 어려움을 여러 차례 극복했다. 이번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형국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의 진통과 긴장의 시간은 일본에도 부담이 되는 일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한일 양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백해무익한 게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한일관계가 100년의 불행한 역사를 끌어안고 살았던 시대였다면 미래의 한 세기는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며 살아가는 시대여야 한다. 이제 한일이 갈등을 넘어 공동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인본주의적 포용은 위대한 발전을 잉태하고 만들어내는 위력을 발휘한다. 한일관계와 동북아시대 경제번영을 정상화하고 회생시킬 수 있는 기반은 다름 아닌 지금의 우호적 결단임을 단호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現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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