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9월분 총 143,663건, 945억 원을 부과했다.
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년에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정기분 재산세를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수신해 납기 내 납부하면 마일리지 500원은 ETAX시스템에 적립해주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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