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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혜택 전망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면서다. 감면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며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구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때는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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