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소각시설 처리 물량 대폭 확대
올해부터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영등포구는 당장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 체계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제도 변화 속에서도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경희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