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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 줄이는 도로교통 법령 시행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법정형이 상향되고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는 등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2026년 4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 차단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 운전 방지 설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 갱신 기간도 기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갱신 신청자가 연말에 집중됐다. 이를 생일 전후 6개월 개인별로 분산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 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 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 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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