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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 폐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고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이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해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 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인포그래픽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박상혁 서울시의원 제공
더욱이 2025년 통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 대상자 중 33%는 통학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왕복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교재산 활용 등을 통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 노력은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상혁 위원장은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支持)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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