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체 등 111개소 현장 지도 시행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4대 기초 노동 질서에 대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 111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3월 24일 밝혔다. 4대 기초 노동 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예방 등이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아울러 이번 현장 예방점검에서 직종별, 사용자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을 모아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집단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임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 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영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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