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술 판매 여부, 청소년 고용 여부 등 집중 점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2월 5일 “12월 말까지 청소년이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진행하는 ‘유해환경 점검‧단속’대상은 술집, 유흥주점부터 밀실, 밀폐된 공간이 있는 만화카페, 룸카페 등이다. 점검‧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른 룸카페, 파티룸 등의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PC방, 편의점, 노래방 등을 방문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표시 업소에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영등포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번화가를 중점적으로 순찰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업주와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한다. 아울러 도박과 마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앞으로도 구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손잡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순찰과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활동은 수능 이후 유해환경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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