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분할 상환 중인 기업 1,961개 중 796개가 6개월 이상 연체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23,360건 중 신용 회복, 파산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413건의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기업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매월 분할 상환금을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채무 분할 상환을 하는 5,813개 기업 중 3개월 이상 실효 중인 기업이 1,961개에 달하고, 그중 6개월 이상 장기실효 중인 기업이 79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지향 시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회수 조치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상권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규정은 분할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담보권실행 및 강제집행 등 구상권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중기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미흡한 구상권 관리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까지 하고도 보증서 발급 시 명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복수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등 재단의 과실로 패소한 소송이 20년과 21년 사이에 6건이나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구상권 관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인데 대위변제 후 소송에 패소하거나 장기간 실효 상태가 지속되는 등 구상권 관리에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라며 “현장실사와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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