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 역사가 담긴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화했다.
김재진 시의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 관리, 이전,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는 800년이 넘은 회화나무, 향나무, 은행나무 등 15종 202주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다. 지정 보호수는 매년 유지관리사업으로 지속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병징, 수세 등을 진단하고 외과수술, 수간주사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지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수의 지정 시 고시 사항 규정 및 이의신청 ▲ 관리와 이전 사항 ▲ 보호수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존에는 점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있던 것을 매년 정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의 역사가 담긴 보호수는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진 의원은 “앞으로 후손들이 건강한 보호수를 볼 수 있도록 생육관리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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