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원료, 대체 원료와 연료 중 타고 남은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는 6월 27일 국회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장기섭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오대성 한국시멘트 환경정책 실장, 박상우 저탄소 자원순환 연구소장, 김효경 환경부 정책기획관 등이 출석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진술에 나선 장기섭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회도 참석해 봤다”라며 “대부분 가장 많이 착각하고 혼동하게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대체 연료와 대체 원료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였다”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장기섭 사무처장은 “시멘트 소성로란 드럼통이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대체 원료와 대체 연료가 다 들어간다. 대체 원료로는 석탄재 등이 들어가고 대체 연료로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소위 태워지는 물질이 들어간다”라며 “대체 연료는 소각이 되고 대체 원료는 시멘트 원료로 같이 비벼진다”라고 설명했다. 장기섭 사무처장은 “100미터짜리 큰 드럼통(시멘트 소송로)이 돌아가면서 대체 원료와 대체 연료가 똑같이 탈것은 타고 잔재물이 남을 건 남아서 마지막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클링커라고 하는 알갱이가 밑으로 떨어져 그 알갱이가 결국 분쇄가 되어서 결국엔 시멘트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탈것은 모두 타고 남은 게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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