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발의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을 발의해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 4대 보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7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모든 노동자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을 발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택배 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들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 배를 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어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은 88%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지만 비정규직은 38.4%, 이중에도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19.7%로 나타났다”라며 “노동시장 격차가 연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연금법에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의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노무 제공 플랫폼사업자에게 가입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무제공자, 예술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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