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반복적으로 ‘셀프 각하’ 강행... 법적 책임 물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는 7월 16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25일 목요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증인 신청 명단을 공개해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 이정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대통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다”라면서 “그런데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어 “‘보수 단체 토론회에서 MBC 사장과 관련해 중립적인 임무는 안 된다’라고 말한 분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며 “민주라는 얘기만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사람에게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을 맡길 수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전체 회의 Ⓒ영등포시대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YTN 민영화 관련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 처리한 ‘셀프 각하’의 위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열람한 당시 회의 속기록과 근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피신청에 대한 ‘셀프 각하’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의 증언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17일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의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국회를 속이려고 한 위증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9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상대로 ‘YTN 민영화 승인의 건’ 의결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제척·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에 스스로 참여해 ‘셀프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기피신청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기피신청은, YTN의 최대 주주가 될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을 변호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례에서 다룬 사건과는 엄연히 다른 경우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와중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방송으로부터 또다시 기피신청을 당했지만, 마찬가지로 ‘셀프 각하’ 처리하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의 심의·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동일한 논리로 MBC의 기피 신청을 ‘셀프 각하’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판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이 ‘셀프 각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란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셀프 각하’를 강행했다. 이는 위법의 고의성이 매우 다분하다”라며 “방통위의 불법적인 YTN 강제 매각과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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