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스스로 감독권을 포기하는 입법을 예고하는가 하면, 도박문제관리센터의 구체적 운영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1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3년 연속, 복권은 2009년과 2011년 매출총량을 초과했음에도, 매출총량 권한을 문화부와 기재부에 넘기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은 2009년 매출총량의 15.2%를 초과하는 매출을 올렸고, 2010년에는 15.1%를 초과하는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액은 매출총량의 2.6%를 초과했다. 복권 매출의 경우, 2009년 매출총량을 9.4% 초과했다가 2010년 잠시 주춤했으나, 2011년 다시 8.4%의 초과율을 기록했다. 매출총량제란 그해 사행산업의 매출최고한도(CAP)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으로, 2008년 사감위가 추진한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문화부와 기재부, 사감위 등은 지난 8월 22일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의 매출총량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주춤한 상태다. 매출 증대를 통한 기금확보에 주력하는 소관부처가 총량관리 주체가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사감위 설립 및 매출총량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다. 더구나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크다. 사감위와 문화부, 기재부는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복권 구매(72.9%)의 경우 가장 높았다. 또한 지난 6월 사감위가 조사한 사행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크게 강화+강화)’는 응답률이 23.1%(2008년), 29.6%(2009년), 34%(2012년)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부처의 인식이 현실이나 국민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감위는 오는 11월 24일 시행될 개정 사감위법에 따라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 업무를 담당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사감위가 도박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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