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의 우선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 삭제
10월 10일 제24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김선갑 의원(민주통합당, 광진3)은 현행 서울광장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광장 조례) 은 「무상급식 조례」와 더불어 ‘서울시를 바꾼 조례’로 8대 시의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조례이다. 이번에 발의 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었던 허가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의 우선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사용신청 기간을 기존의 60일 전에서 90일전으로 30일 늘리고, 서울시장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광장을 허가된 집회 및 시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어렵도록 하고 있다. 현행 조례 제6조에는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 금번 서울시장의 개정안에는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고자들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존의 우선 수리 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 또한 제5조에 광장사용신고기간의 사용일 기준을 ‘60일전부터 7일전까지’에서 ‘90일전부터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시장이 별도로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광장사용신고를 받아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신고기간을 기존 60일전에서 90일전으로 늘리고, 사용기간 중 30일을 시장이 선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부터 2일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서울광장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김선갑 의원은 서울 광장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서울 광장조례가 가지는 상징성과 2010년 서울 광장조례 개정안 시의회 직권 공포의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안’ 이라기보다는 ‘개악안’에 가깝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여,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오태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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