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의 우선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 삭제
10월 10일 제24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김선갑 의원(민주통합당, 광진3)은 현행 서울광장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광장 조례) 은 「무상급식 조례」와 더불어 ‘서울시를 바꾼 조례’로 8대 시의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조례이다. 이번에 발의 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가 가지고 있었던 허가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의 우선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사용신청 기간을 기존의 60일 전에서 90일전으로 30일 늘리고, 서울시장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광장을 허가된 집회 및 시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어렵도록 하고 있다. 현행 조례 제6조에는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금번 서울시장의 개정안에는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고자들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존의 우선 수리 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또한 제5조에 광장사용신고기간의 사용일 기준을 ‘60일전부터 7일전까지’에서 ‘90일전부터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시장이 별도로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광장사용신고를 받아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기간을 기존 60일전에서 90일전으로 늘리고, 사용기간 중 30일을 시장이 선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부터 2일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서울광장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김선갑 의원은 서울 광장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서울 광장조례가 가지는 상징성과 2010년 서울 광장조례 개정안 시의회 직권 공포의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안’ 이라기보다는 ‘개악안’에 가깝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여,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오태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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