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한강다리 등 강교량 부실점검 업체 입찰 불이익
  • 입력날짜 2012-10-10 13:02:02 | 수정날짜 2012-10-11 0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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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준공된 양화대교(제2 한강교)
1965년에 준공된 양화대교(제2 한강교)
서울시는 한강다리 등 강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하고, 용접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등 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부실점검 벌점제’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강교량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실점검이 발생했을 땐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강교량(Steel Bridge)이란 주요재료를 강철로 사용한 교량을 뜻하며, 서울시 관리 전체 다리 352개 중 133개가 해당된다. 시는 강교량 안전점검엔 용접결함(불량, 균열, 누락), 부식발생 및 비파괴검사 등이 포함돼 있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따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부실점검 벌점제’ 도입에 따라 각 용역업체가 1년 동안 부실점검으로 받은 누계 벌점을 평균을 내고 이에 따라 용역업체 및 건설 기술자들의 용역 입찰 참가시 최소 0.2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감점하게 된다.

주요 부실점검 내용은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미발견시(3점),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위 진단 누락시(3점), 점검 사각지대 또는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시(2점), 전문기술자 미참여 또는 보수·보강 방안 제시 부적절시(2점), 재료시험 부적절 또는 부실평가시(1점) 등이다.

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심의 및 벌점 확정 등을 위해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안전진단 시 용접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으며,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중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가 참여 자격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경과년수 30년 미만 강구조시설물은 용접산업기사 이상 중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특수교량 및 경과년수 30년 이상은 용접기사 이상 보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했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강교량의 안전점검 강화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한강다리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써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명연장을 한층 더 높여 갈 것이다”고 말했다.

오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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