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장애인이 25,0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지난 4.11 19대 총선과정에서 거소투표인은 7,610명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서울 소재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소재 Y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며, “19대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설 거주 장애인은 7,610명이고 신고를 누락한 시설까지 하면 몇 명이 선거부정의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 수 없다. 금번에 밝혀진 Y시설은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Y시설은 거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주인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거주 장애인 면담 동영상에 따르면 거주인 B씨는 증언자 자신을 포함한 7명만 투표를 했고, 나머지는 인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해 선거사실을 아예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A씨도 “엄마(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시설 직원을 엄마라고 부른다)가 누구 찍어라, 누구 찍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의사표현을 하였다. 시설 측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거소투표 신청은 했지만 아무런 기표도 하지 않고 회송했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투표사실을 몰랐던 입소자들의 표를 시설 측이 충분히 대리투표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며, "부정선거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 거소투표 신청한 시설과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준 선관위 측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 진선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가 Y시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다른 시설에서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중인 장애인들의 증언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2009년 경기도 S시설에서 탈시설한 김탄진 씨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찍으려고 하자 원장이 1번(이회창) 안 찍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고, 투표마다 원장의 강요는 항상 있는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역시 2009년 경기도 S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경 씨는 인지가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을 원장이 기표소에 데려가 원하는 후보를 찍게 하고, 거주 장애인이 반발하면 굶기겠다고 협박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H시설에 거주하는 K씨는 “이번 총선 때 선관위가 나와서 기표소를 설치(공직선거법 149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인이 30명 이상이라고 신고한 시설에 대해 선관위가 기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음)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면 휠체어 크기 때문에 장막이 다 젖혀져 안이 다 보인다. 전동 휠체어를 탄 지적 장애인을 시설 직원이 데리고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는 걸 선관위가 보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립된 공간에서 원장이 절대적 권력을 갖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와 장애인들의 투표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해 온 선관위가 만든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더 있을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뿐 아니라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장애시설 내 부정선거와 선관위의 방조와 묵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불법행위 근절되도록 하겠다" 진선미 의원의 이 같은 의혹제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시설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이 녹취록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지난 8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시 부재자신고인수는 총 861,867명이었으며 이중 861,696명에 대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사망자 6명, 허위 신고 또는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 151명, 선거권 없는 자 14명 등 총 171명에 대하여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대리투표·투표지 촬영 등 투표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한 9건을 고발조치하고 상대적으로 위반행위가 경미한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다."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장애인 시설 내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문제 제기 이후 진선미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시설관계자 등의 진술내용이 진선미 의원실에서 제출한 녹취록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지난 10월 8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끝으로 "앞으로도 부재자 투표 관련 허위신고나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신고·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여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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