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 될 것”
  • 입력날짜 2013-09-05 0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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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 의결
2014년부터 정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이 4일(목)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경제성장과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또,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은 청년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정과 지역경제의 잠재적 성장과도 연계되어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8.3%로 전국 평균 7.5%을 상회해 서울시의 청년 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의무 채용해야 하는 만큼 양질의 청년 공공일자리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은 이 밖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일자리 위원회 설치, 청년근로자 권리 교육 등 청년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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