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해야! 폭행죄, 음란물 유포죄로 전과가 있는 전주환이 한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과 유포협박, 스토킹을 하다 결국 잔인하게 살해했다.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한 서울시의원은 사과문을 냈고 당내 징계도 받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박았다. 속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끔찍한 망언이었다. 여성을 존엄한 인간이 아닌 열 번쯤 찍어도 되는 나무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망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년 10월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사법처리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이번에 살해당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에 이어 신당역 살인사건에서도 ‘여자라서 죽었다’,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며 수많은 여성들이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다 죽었다.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다른 스토킹 사건과 다르게 주목되는 점은 서울교통공사 여성노동자가 입사동기의 스토킹 범죄에 고통받다 자신의 일터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사과했다.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직원이 근무 중 사망했는데 사과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과하기 며칠 전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여성 직원들의 당직 근무를 줄이겠다”는 직장 내 성차별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게시판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행위”, “직원 간 갈등 유발”, “인력 부족이 진짜 구조적 문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왔다고 한다. 일단 지하철 역무원이 순찰업무를 하다 살해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과제는 다시 이런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1인 근무제를 폐지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2019년부터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이 마련되어 위험 작업장의 2인1조 근무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범죄 위험이 높은 지하철역 순찰업무는 혼자 이루어지고 있다. 역무원들은 순찰업무가 경찰관 순찰업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혼자 겪은 위험한 순간, 칼부림을 피해 겨우 살아난 아슬아슬한 순간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역무원들을 위협하는 요소는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안전은 서울 시민의 안전이기도 하다. 서울 한복판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더구나 피해자가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며 보호조치를 요구했고 가해자는 이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이다. 이 순간에도 스토킹 범죄자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홀로 싸우고 있는 여성이 수천일지 수만일지 알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또한 2인1조 규정 밖에서 혼자 일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끊이질 않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참사이다. 수사기관과 법원, 국회와 정부는 구조적 폭력과 위험에 책임을 통감하고 예고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
이윤진(진보당 영등포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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