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권한 남용”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 상병이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개입되면서 수사 자료는 회수되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피의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권영국 대표는 6월 15일 공수처 앞에서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와 함께하는 생명·정의·자유를 위한 해병대 700km 연대의 행군 발언을 통해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권한 남용, 그리고 채상병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항상 함께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국 대표는 이에 앞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과 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수사 과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이자 수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러므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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