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미세플라스틱 검출방지위해 법안 대표발의
이수진 국회의원은 9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ㆍ호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과 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과 매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만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분석과학연구국내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 중인 인체 시료(혈액·제대혈·태반·양수·모유·지방·안구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00% 모든 혈액과 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이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라며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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