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대변인 “비상식적 선동 이제 제발 멈추기를”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왼쪽)은 9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계엄설’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괴담 릴레이, 이번엔 ‘계엄’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연주 대변인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는 망언에 이어, 지난 전당대회에서 ‘계엄설’을 슬쩍 띄운 바 있다. 4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진의’를 담아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라며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도 ‘계엄’을 꺼냈다”라며 이같이 따져물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어 “뭔가 확실한 거라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차차’ 밝히겠다고 했다”라며 “그리고 2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설’은 계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박선원 의원은 ‘수방사·특전사·방첩사 사령관’을 운운하며 마치 구체적 모의라도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이미 무혐의 처리된 바 있는 박근혜 정부 계엄 검토 문건을 손에 쥐고 흔들어댔다”라며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문건을 또 내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우리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계엄법 13조는, 계엄이 시행 중이라도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김연주 대변인은 “21세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계엄령 선포’라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라고 반문하고 “더군다나, 재적 과반 요건을 깨뜨리기 위한 ‘민주당 의원 42명 체포설’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 같은 선동적 괴담이야말로, ‘귀에 도청 장치’를 달거나 ‘뇌 구조가 이상’하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라며 “아무리 입으로 ‘협치’를 외치며 웃는 표정으로 22대 국회 개원 기념사진을 촬영한다고 해도, 근거 없는 괴담만으로 ‘민생 국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비상식적 선동을 이제 제발 멈추기를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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