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시의원, “법령에 명시된 서울시장의 책무 이행” 촉구 “2022년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65%에 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협박, 방화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은 민원 상담과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9월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봉양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명 발망치’(쿵쿵대는 발소리) 소음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의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소음에서 유발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전체의 74%에 이른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해외사례를 인용하며 층간소음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 ▲주거약자 지원 확대와 노후주택 맞춤형 대책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전문화와 시민과 현장 중심 원스톱 서비스화 ▲강제력과 실효성 있는 단계별 제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봉양순 의원은 이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3개월이다”라며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뒤 법령에 명시된 서울시장의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8,700여 건에서 2021년 46,000여 건으로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2018년 60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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