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정비 대상지 선정, 절차 거쳐 연말 최종 고시 7월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가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간 정비 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8월 1일(목)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로 더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월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와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4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 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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