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정 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직권 공포
  • 입력날짜 2024-07-04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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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부당하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최호정 의장의 첫 일성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권 공포였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7월 4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미이행하여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사라지고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 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폐지가 확정되어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라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5월 16일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가 확정된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폐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호정 의장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논평에서 최호정 의장을 향해 “처음부터 막가자는 겁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아래 민주당)은 임규호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에서 “민생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점에 분초를 다투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만사 제쳐두고 인권 조례 폐지를 첫 일성으로 삼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보인 첫 행보가 ‘TBS 폐지’였으니,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골몰했던 인물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학생인권조례는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의제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학생 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이어 “이 과정에서 전임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특위를 운영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으며, 민주당 반대토론의 요구까지 묵살하는 등 전례 없는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고, 협치는커녕 어떤 논의와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최호정 의장 역시 전 의장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협치와 소통의 자세는 시작부터 버린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에 대해 직권 공포하며, 일방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던 차별과 폭력을 딛고,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다”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공존하고 동반성장 해야 하는 요소이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부당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 의지를 밝힌 이상 서울 교육과 학생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된 대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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