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민 행동 요령 ‘다다다’ 배포
  • 입력날짜 2023-11-16 1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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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위원장,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할 것”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무차별)와 같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해 11월 말 배포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아래 ‘서울 자경위’)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오는 11월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다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할 긴급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의자・탁자), 소지품(가방・책) 등을 활용한 방어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을 활용해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책자(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다다다 행동요령’은 자치구,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서울 자경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지하철,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자주 접해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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