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 입력날짜 2022-11-23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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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주 사유인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서울지방병무청은 “내년에 25세가 되는 사람(1998년생) 중 국외 출생자, 해외체류자가 계속 국외에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국외 이주 사유인 경우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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